기획부동산 사기는 부동산을 매수하면 마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통상 경매법인 또는 중개업체의 이름으로 임야 등의 토지가 개발 호재가 있어 개발이 되면 땅값이 오를 것이고,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해당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도 또는 중개합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개발이 어려운 토지이거나 심지어 개발제한구역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여 매도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야 등의 토지를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게 되어 공유지분만 따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이러한 행위는 전형적인 기획 부동산 사기로 개발 및 매각이 어려운 토지를 높은 가격에 매매하여 이득을 취하는데,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외형상 당사자들의 의사합치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기행위로 구성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사건에 따라 기망, 착오에 의한 매매계약 취소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여 피해 회복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건설면허대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5조의2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특히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명의를 빌리고 빌려준 자를 모두 처벌할 뿐만 아니라 건축주가 공모하여 시공하게 한 경우 건축주까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동산을 이중매매한 경우 등 부동산이 아닌 경우의 이중매매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법조계에서는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지만, 2018. 5. 17.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대법원 2017도4027) 여전히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 기존 판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즉, 매도인이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이중매매를 한 매도인은 배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