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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증거 자료 입수에서 적법한 과정 거쳐야

2022-01-10

▲ 법무법인YK 이상준 가사전문변호사

 

상간녀 소송은 남편과 불륜 행위를 벌인 상대방 여성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진행할 수 있으며 만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불륜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당사자가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외도 행위를 합법적인 행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이 정한 부부간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써 엄연히 불법이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을 원활이 이어갈 수 있다.

 

다만 불법행위에 있어서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 외에도 상간녀가 자발적으로 그 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했다는 사실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만약 배우자가 스스로를 미혼이라 속여 관계를 시작했다면 불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객관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한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과거 간통죄보다 그 성립범위가 매우 넓은 편이다. 반드시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배우자가 아닌 자와 부부나 연인처럼 비칠 만한 행위를 했다면 인정된다. 서로를 애칭으로 부른다거나 손잡기, 포옹 같은 스킨십을 한다거나 함께 여행을 가는 등 사회통념상 부부의 정조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행위를 했을 때에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

 

위자료 액수는 불륜을 저지른 기간이나 그 행위의 정도, 이혼 여부, 당사자의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지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달리 이혼을 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이혼을 하고 진행하는 쪽이 그렇지 않은 쪽에 비해 더 많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편이다.

 

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증거 자료의 입수다. 증거자료의 질과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일 위법한 행위로 증거를 모으면 그 증거가 아무리 핵심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불리해질 수 밖에 없으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