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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 법령 적용 전에 기업의 노력 중요해

2022-01-12

▲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모든 기업은 자신들의 핵심 기술을 영업비밀로 가지고 있다. 기업의 기술력을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각종 제도와 법령을 통해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영업비밀을 정의하고 이를 침해했을 때 무거운 처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정보를 이용해 경쟁자로부터 비교우위를 선점함으로써 경쟁상 이익을 얻게 되거나 해당 정보를 얻으려면 개발의 노력을 비롯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요하는 경우를 뜻한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말은 해당 정보가 뉴스 등 매체를 통해 공개되지 않아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거치지 않으면 해당 정보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비밀로 관리되었다는 것은 기업 내에서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거나 유출이 금지된 기밀로 처리되어 왔다는 의미이다. 어떠한 방법을 이용했건 사내에서 해당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극히 소수의 직원에게 주고 해당 직원에게 유출금지 서약을 받는 등 노력을 한 부분이 있어야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법원에 침해행위의 예방과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손해를 본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도 있다. 고소를 통해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러한 제재는 불가능하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는 “법령이 아무리 강화된다 해도,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이 가중된다 해도 기업이 나서서 영업비밀을 보호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다.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기업 내의 보안 시스템부터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