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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2022-01-13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 26일, 경기도가 14개의 시·군 임야 2.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자유로운 토지 거래가 제한된다. 이러한 경기도의 방침은 최근 기획부동산사기 및 투기가 기승을 부려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부동산은 현재 개발이 어려운 임야나 토지를 싼 값에 사들인 후 인근에 개발 호재가 있다고 말하며 해당 토지의 지분을 나누어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실제로 해당 지역이 개발되기만 한다면 적은 지분을 가진 사람도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보유한 자산이 많지 않아도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

 

하지만 토지를 구입한 후 몇 년이 지나도 개발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뒤늦게 알아보니 해당 토지가 개발이 불가능한 제한 구역이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맹지인 경우가 많다. 기획부동산 업체는 이미 사업장을 정리하고 꼬리를 감춘 지 오래되었기에 찾아가 따질 수도 없고 다른 토지 소유자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려 해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땅을 나눠가지고 있어 의견의 일치를 이루기도 쉽지 않다. 이것이 바로 기획부동산사기다.

 

기획부동산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겉모습이나 직원들의 말재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대형 빌딩을 빌려 화려하고 번듯한 사무실을 차리고 유창한 언변을 자랑하는 직원들을 대거 투입하여 그럴 듯한 설명을 곁들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동산 거래라고 보기에 이상하거나 수상한 점이 많다. 예를 들면, 토지의 실물을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거나 지번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믿을만한 지인이나 친척으로부터 권유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모두 믿어선 안 된다. 기획부동산 업체는 콜센터 직원이나 상담 직원 등을 대거 채용한 후, 이들로 하여금 실적 경쟁을 하도록 부추겨 토지를 강매하도록 시키기 때문이다.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소개를 하든 반드시 부동산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발 호재에 대한 소식 또한 지자체 등을 통해 검증을 해야 한다. 만일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다른 피해자와 힘을 모아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인천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최고다 변호사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요즘,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무수히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를 입으면 법적 구제가 가능하긴 하지만, 매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섣부른 투자를 결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