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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중범죄

2022-01-13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강간미수는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려 했지만 범행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그친 것을 말한다. 모든 범죄는 예비 단계로 시작하여 준비를 거쳐 실행의 착수를 하게 되고 기수에 이르러 범죄를 완료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 미수는 범죄의 실행의 착수를 하였지만 모종의 사유로 인해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하며, 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강간의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강간미수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강간죄의 착수 시기는 강간을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한 때를 의미한다. 이 때,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거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또한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음도 증명해야 하는데, 강간죄의 기수는 타인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때를 의미한다. 만일 성기가 아닌 다른 신체 부위에 성기를 결합한다면 이는 강간이나 강간미수가 아닌 유사강간죄로 처벌해야 하는 문제다. 나아가 성행위를 끝까지 마쳤는지 아닌지 상관 없이 성기 간 결합이 발생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범죄자를 처벌할 때에는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한다. 미수는 대개 형의 감경 사유로 참작되지만 반드시 모든 미수범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 미수는 크게 중지미수와 불능미수, 장애미수로 구분하는 데 후자로 갈수록 처벌이 강해진다.

 

이는 기수의 고의나 실행의 착수를 고려한 결과다. 중지미수의 경우,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하거나 발생을 막았기 때문에 미수 중에서 가장 가볍게 처벌한다. 그러나 장애미수나 불능미수는 본인이 범죄를 끝까지 진행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으나 외부적 요인 등으로 인해 의도한 결과를 얻지 못한 미수이기 때문에 더욱 무겁게 처벌한다.

 

법무법인YK 부산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최아영 변호사는 “미수범을 가볍게 처벌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지만 강간미수의 감경 여부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