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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합의금, 현실적 여건 고려해야

2022-01-14

 

▲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

남편의 외도 행위를 알게 되면 남편에 대한 분노만큼 상간녀에 대한 원망도 크게 일어난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상간녀에 대해서도 마땅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법적 대응 방법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지만 상간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할 수도 있다. 합의를 통해 상간녀합의금을 받는 것이다. 

 

불륜의 당사자라는 사실이 소문나거나 법적으로 소송에 걸리는 것을 꺼려할 경우, 상간녀와의 합의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합의서에는 주로 추가적인 민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대신 상간녀가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더 이상 불륜 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반 시 보상 방법까지 상세히 기술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상간녀합의금의 액수나 합의 내용 등은 각자 처한 상황과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고의로 조항에 허점을 남겨두고 합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공증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은 소송과 달리 비용의 부담이 적은 편이지만 지나치게 많은 액수의 합의금을 함부로 요구해선 안 된다. 자칫 상대방에 대한 협박이나 강요 등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오히려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일 합의가 불발되거나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이 소송은 남편과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 없이 진행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이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이 기간이 도과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장예준 변호사는 “남편과 상간녀가 합의를 할 것처럼 유도하며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이 자신에게 유리한 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합의금이나 위자료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회적 지위나 직업, 경제적 능력, 불륜 행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금액을 정해야 문제를 더욱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18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