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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강제추행 처벌, ‘이런’ 상황에서 더욱 무거워진다

2022-01-14


 

▲ 유앤파트너스 형사전문 전형환 변호사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대면형 성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이기도 하다.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욕의 흥분이나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처벌이 인정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매우 넓다. 성적으로 민감하게 여기는 부위에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니라 해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 설령 호감을 표시할 의도라 하더라도 부적절한 스킨십을 할 경우,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타인의 신체에 함부로 손을 대선 안 된다. 

 

 

이는 상대방의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하는 부분이다. 어린 아이를 추행했다고 인정될 경우,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보아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19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범행한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어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은 장애인에 대해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로 인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의 사람을 추행한 때에도 이 같은 처벌을 받는다. 

 

 

물리력을 두드러지게 행사하지 않아도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할 수도 있다. 만일 업무의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이러한 방식으로 추행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때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벌을 받게 된다. 

 

 

강제추행은 워낙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성범죄에 비해 성립 요건이 매우 넓게 인정되는 편이다. 사소한 접촉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사 링크 :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57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