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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소송, 부당해고에 대해 다툴 수 있어

2022-01-14


 

▲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

 

 

대다수의 국민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해고는 결코 근로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한 개인과 가장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국가 경제마저 휘청거릴 수 있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법령을 통해 해고의 요건과 사유, 절차 등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해고 금지 기간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조항까지 마련하고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비롯해 부당해고에 대한 불복 절차도 별도로 운영 중이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해선 안 된다. 설령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금지 기간을 위반하거나 해고 절차나 방식을 어기고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된다. 예를 들어 해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 등을 통지해야 하는데, 서면이 아닌 말이나 문자, 메일 등을 통해 해고를 통지했다면 그 해고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혹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고가 되었을 때에 근로자를 구제할 수 있다. 근로자는 해고 전 원직에 복직하거나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상당액도 받을 수 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한다.

 

 

만일 구제 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사용자가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마저도 기각된다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는 이미 앞서 내려진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논리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 탄탄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구제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무작정 소송만 제기해선 안 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당장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으며 소송에 임하는 근로자는 한 층 비장하고 간절한 마음이 될 수 밖에 없다. 어렵게 결심한 소송을 통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찾고 제대로 된 법리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2011015433180676cf2d78c68_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