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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산정기준, 4년만에 개정된다… 달라진 내용과 주의사항은?

2022-01-21

▲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

미성년인 자녀는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모든 부모에게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양육의 의무가 주어지고 부부가 이혼을 한다 해도 이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양육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급하는 돈을 양육비라 하고 양육비는 이혼 시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양육비산정기준은 부모의 소득이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수, 자녀의 연령, 거주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적정 수준의 양육비를 정해둔 것이다. 이를 정리해 둔 것을 ‘양육비산정기준표’라 하는데 최근 4년 만에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자녀가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부모의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자녀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육비책임을 분담한다는 기존 원칙을 지키면서도 사회 전반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표준양육비액수를 증액했다. 또한 기존에 9개로 나누었던 부모의 합산 소득 구간을 총 12개로 세분화 하고 자녀의 만 나이 구간 역시 6-8세, 8-11세 구간을 분리하여 더욱 세밀한 양육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부모의 합산 소득이 200~299만 원이고 3~5세의 연령인 자녀가 1명 있을 때, 기존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른 평균양육비는 732,000원이지만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면 759,000원으로 늘어난다. 물론 양육비산정기준이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증액, 감액 요소를 별도로 고려해야 하지만 양육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만은 확실하다. 새로운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양육비산정기준표 상의 표준양육비는 어디까지나 부모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대개 양육자라면 양육비의 40% 정도를, 비양육자라면 양육비의 60%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양육비 부담은 부모 개인이 파산하더라도, 실직하더라도, 폐업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장예준 변호사는 “양육비 문제는 자녀를 둔 이혼 가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 분쟁이다.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 하려면 이혼을 진행하며 처음 양육비를 정할 때부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kids.donga.com/?ptype=article&no=2022012110145161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