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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성립…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2022-01-24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인 주거침입은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에 거주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 권리 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거주자의 생활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주거의 평온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때문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깰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주거침입으로 인정된다. 외부로부터 침입한 행위라면 신체의 전부가 주거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밖에서 초인종을 지속적으로 누르거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기만 하더라도,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 되어 있는 공동 현관 등에 들어서기만 하더라도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상대방의 주거에 침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최근 주거침입을 더욱 폭넓게 인정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설령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침입은 그 자체가 범행을 구성하지만, 더욱 중대한 범행을 위해 선행되어 저질러지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절도를 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주거침입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단순 절도나 성범죄에 비해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하곤 한다.

 

 

일몰 후 일출 전 집안으로 침입해 절도를 하려 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가 적용된다. 이 때, 실제 절도 행각을 벌이지 않았다 해도 주거침입을 하는 그 순간부터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던 것으로 보아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주거침입을 한 후 강간이나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때에도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을 한다.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나자현 변호사는 “주거침입으로 시작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편이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개개인의 주장이나 사건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범행의 고의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