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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누구에게든 적용될 수 있어… 신중하게 행동해야

2022-01-24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저질러 사익을 추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보게 하여 일을 맡겼던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배임죄라 한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신임을 배반하고 저지르는 경제범죄라는 점에서 횡령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고 형량 또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다. 업무상 임무를 저버린 업무상배임을 단순 배임과 구분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도 횡령과의 공통점이다.

 

 

업무상 신임관계는 단순한 신임관계에 비해 더욱 깊은 신뢰가 걸려 있다. 때문에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일을 한다면 그 충격은 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형법에서는 업무상배임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업무상배임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크다면, 이러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질 수 있다. 배금주의가 심한 사람이라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고안된 법이 특정경제범죄법이다. 업무상배임으로 5억 이상의 범죄 이득을 얻었을 때 적용되며 형법상 혐의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까지 병과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금융회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징역 3년에 처해진 사람은 형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법무법인YK 대전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상남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업무상배임 사건은 대개 기업 경영자 등이 연루된 경우가 많지만, 실무에서는 기업을 그만 두거나 이직한 뒤에 前 기업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누구든, 언제라도 연루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