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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등이용협박 강요, 단순 협박이나 강요에 비해 처벌 무거워

2022-01-24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인터넷 환경과 디지털 기기가 발달하면서 사진과 동영상을 매우 손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인류의 삶이 한층 풍성해지고 편안해진 부분이 있지만 그 부작용도 매우 큰 편이다. 이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디지털 범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불법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강요다.

 

불법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강요는 말 그대로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무언가를 강요하는 범죄를 말한다. 불법촬영물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말하는데, 촬영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의 ‘찍히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불법촬영을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는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해당 불법촬영물을 시청함으로써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그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며 개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든 공개되지 않든 인간의 존엄성이 손상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유포 행위 또한 범죄로 인정되어 불법촬영을 저지른 것만큼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유포를 하진 않지만 유포할 것이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성적 착취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행위는 기존의 협박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해 왔지만 단순 협박에 비해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폭력처벌법에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형법상 단순협박죄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매우 무거운 형이라 할 수 있다.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불법촬영물등이용강요 역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단순 강요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박순범 변호사는 “불법촬영물등이용협박과 강요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나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등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협박이나 강요가 본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입 밖으로 그러한 표현을 낸 순간,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