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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동의 정서 발달을 저해해도 문제

2022-01-24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존재로, 국가와 사회는 마땅히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돌봐야 한다. 물론 의식주를 제공하고 양육해야 하는 직접적인 의무는 부모 등 보호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현실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저해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아이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고 있다.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은 아이들의 친부모나 아이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발생한다. 아동을 폭행하거나 정상적인 신체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아동학대의 경우, 그 개념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주변에서 감시의 눈초리를 보내는 경우도 많아 비교적 이르게 발견되고 처벌도 무거운 편이다. 그러나 아동학대 행위는 신체적 학대 외에도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경각심도 필요하다.

 

문제가 되는 아동학대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정서적 학대 행위이다. 언어를 사용하여 아이를 위협하거나 모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일부러 고립시키거나 특정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압하거나 반대로 특정 행동을 강제하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하여 정서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아동을 훈육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쳐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모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옳은 행위라 하더라도 아동의 감정이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행위를 강요하면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급식 지도 등을 할 때에는 아이에게 음식물 섭취를 강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이들이 흥분하여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생각하고 반성하라는 의미로 일정 장소에 격리하여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이른바 ‘타임아웃’ 훈육법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이의 상태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장소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 방치하면 훈육이 아니라 학대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른 아이들과 장시간 어울리지 못하게 분리하는 것 역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청주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은 변호사는 “아동학대의 인정 범위는 하루가 다르게 넓어지는 추세다.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처벌 수준 또한 가벼운 편이 아니니 해당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여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