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성범죄전담센터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배경

YK부동산건설센터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당할 수 있어… 피해 막으려면

2022-01-24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보이스피싱은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죄의 일종으로,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비대면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 카드’를 이용해 범죄 조직의 계좌 번호로 직접 송금을 받는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주류를 이룬 적도 있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여러 조치를 취한 이후에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대면편취형 범죄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가는 이들이 최신 금융거래 정보에 밝지 않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은 연령대나 성별 등을 세분화 하여 타겟을 선정해 접근하기 때문에 방심하는 순간 피해를 입게 된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에게는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이라는 거짓말로 접근하고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식이다. 때문에 2030 청년층이라 하더라도 누구든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방심해선 안 된다.

 

 

특히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여 일을 도울 모집책이나 유입책, 현금 수거책 등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업무에 비해 많은 보수를 약속하는 데다 당장 한 푼이 급한 구직자, 실업자를 노리는 까닭에 수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시키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상함을 알면서도 동조한다면 사기방조죄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된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이는 종범으로 처벌되며 정범에 비해서는 감경된 형벌에 처하지만 보이스피싱은 사회적으로 워낙 폐해가 큰 범죄이기 때문에 징역형에 처할 가능성이 무척 높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해외에서 활동하다가 하부 조직원이 검거되면 즉시 자취를 감추기 때문에 조직으로 흘러 들어간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하부 조직원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강상용 변호사는 “일반적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 속아넘어가기 쉽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이나 시간당 수익이 평균적인 경우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의심해보아야 한다. 또한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요구해 이를 범죄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채용이 확실시 된다 하더라도 카드 비밀번호나 계좌 비밀번호 같은 금융 정보를 절대 알려 주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