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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강제추행, 실행 전이라도 처벌 대상

2022-01-27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실행할 때에는 우선 그 행동을 하기로 결심하고 준비 단계를 거쳐 실천에 옮긴다. 그런데 그 행위가 범죄일 경우, 과연 어느 단계에서부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대부분의 범죄는 범행을 실행하려 착수한 이후부터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몇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한 범행 중 하나가 아청강제추행이다.

 

아청강제추행은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는 범죄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청강제추행의 기수범은 물론이고 미수범이나 예비, 음모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수와 미수, 예비, 음모란 법적으로 범죄의 실현 단계를 구분하는 단어다. 범죄는 크게 범행의 결의와 예비 및 음모, 미수, 기수, 종료라는 다섯가지 단계를 거쳐 실현된다. 범행의 결의는 말 그대로 행위자가 속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처벌을 하기 어렵다. 만일 범행의 결의만으로 사람을 처벌한다면 이 세상에 범죄자가 아닌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예비와 음모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준비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모하는 것을 말한다. 범행 장소를 물색한다거나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별도의 규정이 존재할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되며 아청강제추행을 저지르고자 예비, 음모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미수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를 했지만 목표 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때를 말하고, 기수는 범행의 목표를 달성한 상황을 말한다. 예컨대 아청강제추행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다가갔지만 피해자가 도주하여 미처 신체가 접촉하지 않았다면 이는 미수범으로 볼 수 있다. 범행의 목적을 끝까지 이루었다면 기수범이 되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범죄자란 기수범을 뜻한다.

 

미수범은 예비, 음모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할 수 있으며 아청강제추행의 미수범과 기수범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YK 의정부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주 변호사는 “하나의 범죄라 할 지라도 어떠한 단계까지 진행 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와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때문에 각 범행의 진행 단계를 다투는 것 역시 형사절차에서 피할 수 없는 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용주 변호사는 “아청강제추행은 범행을 준비하는 단계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써,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 성폭력처벌법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반인륜적 행위로 인식되어 일반적인 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