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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준비, 이혼사유 입증과 재산분할·양육권 분쟁에 대비해야

2022-01-28

▲ 법무법인YK 박수민 이혼전문변호사

 

 

재판이혼은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나 이혼 조정이 결렬되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이혼 방식이다. 민법에 규정된 여섯 가지 이혼 사유가 인정될 때에만 진행할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반대하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소송이라는 특성상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자연스럽게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소송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재판이혼준비를 철저히 하는 수 밖에 없다. 소송의 방향을 미리 예상해 필요한 자료 등을 준비해 둔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그만큼 빠르게 배척하여 원하는 결과를 보다 조속히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일이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하여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부부의 사이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증명하고 인정을 받아야 이혼을 할 수 있다. 이혼소장을 제기할 때부터 이러한 사유를 상세히 작성해야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수집해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재판이혼은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 즉 유책배우자가 먼저 제기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된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때에는 이혼소송과 더불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혼인을 한 부부는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게 된다. 자연히 두 사람이 함께 재산을 형성하고 증식하며 이를 유지하게 되지만 이혼 시에는 이러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야 한다. 이혼소송에서는 공동재산의 범위를 결정짓고 각자의 기여도를 계산하며 이에 따라 분할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에 대한 재판이혼준비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자녀의 양육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와의 애착 관계, 성별, 경제적 여건, 보조양육자의 존재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 양육자를 선정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박수민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은 이미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별 것 아닌 문제도 크게 부풀려 상대방에게 타격을 입히려 노력한다. 과장된 주장을 타파하고 객관적 사실만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신속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재판이혼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