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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비용, 기간에 따라 늘어날 수 있어

2022-02-04

 

 

▲ 법무법인YK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

 

조정이혼은 법원에서 부부가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를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 재판상 이혼을 희망하는 부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에 비해 인지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조정이혼비용이 이혼소송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에서 최근 선호도가 높아지는 이혼 방식이다.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조정이혼보다 협의이혼이 더욱 경제적일 수도 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하기만 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협의이혼은 반드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고 합의가 상당부분 진척된 상태에서도 둘 중 한 사람이 변심하면 다시 처음부터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재산분할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혼 후에도 소송을 통해 다시 논쟁이 진행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도사리고 있다.

 

그에 비해 조정이혼은 별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 않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1~2개월 내에 조정기일이 지정되기에 조정이 잘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상당히 신속한 이혼이 가능하다. 또한 일단 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혼소송에서의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갖게 되며 상대방이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바꿀 수 없다. 조정조서에 담긴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다.

 

또한 조정이혼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만 참여케 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상대방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싶을 때 혹은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여 관할 법원에 직접 출석할 수 없을 때 유용하다.

 

다만 최초 기일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조정 기일이 길어지게 되면 단기간의 조정을 전제로 결정된 조정이혼비용이 다소 증액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부부 둘 중 한 사람이라도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이혼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소송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상준 변호사는 “조정이혼의 장점이 주목받으며 조정이혼을 마냥 간편한 이혼 방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소송 못지 않게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해야 조정이혼의 효과를 십분 살릴 수 있다. 조정이혼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이혼절차를 단축하고 싶다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