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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 한 번 결정한 후에도 증감 가능해

2022-02-07

▲ 법무법인YK 유지원 가사전문변호사

 

자녀에 대한 애착이 어느 나라보다도 큰 우리나라이지만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자녀와 남보다 못한 사이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았다 해도, 이혼을 했다 해도, 자녀와 함께 살지 못한다 해도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양육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부모라면 마땅히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먹이고 입히며 돌봐야만 하며, 이혼 가정에서는 이를 자녀양육비 지급이라는 형태로 이어가게 된다. 

 

설령 협의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와 양육비 지급 등 자녀 양육에 관한 사안을 협의하여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녀양육비의 액수는 자녀의 수나 연령, 부모의 경제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데 만일 양육자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뛰어나 양육비를 받지 않아도 자녀의 양육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면 협의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아야만 자녀의 복리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녀양육비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실직 상태이거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때에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부담해야 한다. 

 

이혼 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한 번 결정된 양육비가 영원히 동결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양육비 지급자의 상황이 나빠져미리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양육비 감액 청구를 통해 양육비를 줄일 수 있다.

 

물론 자녀양육비의 목적은 자녀의 복리와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감액 청구는 그리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혹은 이미 양육비가 정해져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자녀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려 막대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거나 상급 학교에 진학하여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자녀양육비의 재지급 또는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수원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유지원 변호사는 “자녀양육비 문제가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자존심 대결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양육비를 받아내기 귀찮고 구질구질하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쉽게 포기하지 말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자녀양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19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