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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관 변호사 “군인 등 강제추행,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

2022-02-10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대표적인 성범죄로 꼽힌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범죄가 발생한 상황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형법 대신 다른 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기도 한다. 군인등강제추행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상 혐의로, 현역에 복무 중인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병을 비롯해 군형법상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군인 등’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한 때에 성립한다. 군인등강제추행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일 뿐만 아니라 군인 간의 신뢰를 저하시켜 군의 전투력을 저해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비해 위법성이 크다. 때문에 군형법에서는 군인등강제추행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근 여러 군부대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사게 되면서 군인등강제추행을 판단하는 기준도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성기나 가슴처럼 성적으로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위를 강제로 접촉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깨나 손등 같은 부위를 접촉하기만 해도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인정한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껴안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행위 역시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 

 

 

성욕의 흥분이나 자극, 만족을 목적으로 하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도덕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된다면 추행이 성립하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행위자가 위로나 격려, 칭찬 등의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추행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또한 군인으로서 성적 비위에 연루될 경우, 형사재판의 결과와는 별개로 징계 처분 대상자가 되어 별도의 징계 처분과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가해자가 전역을 한다 하더라도 군인 신분일 때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적용되므로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동성 간의 문제든, 이성 간의 문제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

 

 

기사출처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