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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 처분의 부당함, 항고 절차를 통해 밝혀야

2022-02-17


▲ 법무법인YK 군판사 출신 김현수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으로 보다 엄격한 규율과 질서가 요구된다. 이러한 체계를 지키기 위하여 군대에는 사회와 다른 법률과 절차가 적용되는데 특히 군징계는 형사처벌과 구분되는 제재 수단으로 군인의 비위 행위나 일탈을 억제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한다.



군징계는 크게 견책, 근신, 감봉과 같은 경징계와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의 중징계가 있다. 이 중 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징계는 단연 파면이다. 파면을 받게 되면 즉시 제적되며 군인으로서 모든 예우가 박탈된다. 또한 퇴직 후에도 5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수 없으며 퇴직금도 50% 감액된다. 해임 역시 군인 신분을 유지할 수 없으며 3년 동안 공직 취임이 금지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매우 무거운 징계로 인식된다.



설령 파면이나 해임을 피한다 해도 중징계를 단 1회라도 받거나 2회 이상 경징계를 받게 되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어야 할 수 있다. 또한 봉급 감액이나 진급 제외, 명예전역수당 지급 제외 등 다양한 불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직업 군인에게 군징계 처분은 결코 가벼울 수 없다.



따라서 모종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해당 군징계가 정당한 사유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부과되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우선 징계의 원인이 되는 비위 행위나 특정 사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때, 징계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군징계위원회가 소집되어 개최되었을 때,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지 않고 징계 처분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때에는 징계 처분을 있음이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하여 그 부당함을 다툴 수 있다. 항고 결과에 대한 이의는 행정소송을 통해 제기할 수 있으나, 항고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군판사 출신의 법무법인YK 김현수 변호사는 “군징계 항고에서는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적법하게 부과되었는지, 징계양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러 요소를 꼼꼼하게 살펴 부당하고 위법한 부분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