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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률자문의 필요성, 갈수록 높아져...문제 예방 차원에서 접근해야

2022-02-17

 


 
▲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

 

[비즈월드]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이나 영업비밀 등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은 성장동력을 잃고 표류하게 된다. 



특히 핵심 기술 한두 가지에 기업의 생존이 달려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기술이 탈취당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폐업의 위기에 몰릴 수 있어 평소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중소기업 법률자문은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관리 방법으로 꼽힌다.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상황은 너무나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도가 높은 상황이 바로 계약이다. 



계약서는 서로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요즘 발생하는 권리 침탈은 교묘하게 작성된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일단 계약이 체결된 이상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이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불리한 요소가 없는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영업비밀 등의 공유나 이전을 다루는 계약에서는 해당 기술이나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 조항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계약서의 내용은 상세하면 상세할수록 좋지만,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 문서화해야 추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될지, 배상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려면 그 기술을 이용하는 타 기업에만 보안을 요구해선 안 된다. 우리 기업 내에서부터 보안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해야 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 것 같은 첨단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소리가 아니다. 최소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거나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특정 기술이나 상표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각각 특허나 상표를 출원해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정보나 기술을 영업비밀로 보호하려면 직원들의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등 비밀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나 비밀유지 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 변호사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법률 자문을 구하는 사업주가 많지만, 이 경우에는 이미 타격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를 수습하는 데 불과하다.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미리 자문을 받아 기업 상태를 진단하고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해나갈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사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