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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온라인 홍보만 해도 처벌 받는다

2022-03-21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SNS를 이용한 소통이 늘어나면서 성매매알선 범죄 역시 자연스럽게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매매알선 또한 매우 조직적으로 진행되는데 전국 각지에서 은밀하게 운영 중인 성매매업소의 정보를 취합하여 성매수자를 연결하는 이른바 ‘성매매 사이트’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이트 운영자들은 대부분 수사망을 피해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여 사이트의 관리나 사이트 홍보를 맡긴다. 사이트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회원을 선발해 별도의 특혜를 제공하고 관리자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매매업소 등을 홍보해주거나 성매매 사이트를 관리할 경우, 성매매알선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라는 범죄 행위를 유도하고 그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불법성이 매우 크고 중하다. 때문에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지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직접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성을 사도록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돈을 받고 광고물을 제작해주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영업으로 성매매업소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물이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하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YK 울산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석원 변호사는 “개인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경우, 서버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면면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성매매업소에 연루되기라도 한다면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성매매업소 광고와 ‘스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