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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달라져

2022-03-21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아동은 본인이나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 하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의 권리보장이나 복지증진에 해를 가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동복지법위반 행위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단연 아동학대이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 유형에 따라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과 유기 등으로 구분한다. 






예부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해 온 아동학대 행위는 단연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이다. 많은 부모와 교사들은 자신의 행위가 아동의 잘못을 바로잡고 아동을 훈육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정당화 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랑의 매’다. 무자비한 폭력 행사뿐만 아니라 아동을 가르칠 목적으로 행해지는 폭행 역시 아동복지법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기까지 무수히 많은 아이들이 사랑의 매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방임과 유기 역시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아동을 보호, 감독해야 하는 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해 기본적인 보호나 양육, 치료, 교육 등을 소홀히 하면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한다.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아동들은 방임과 유기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에 이러한 유형의 학대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요즘 들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른 학대가 바로 정서적 학대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모두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는데 아동에게 직접적인 협박이나 모욕 등을 하는 것뿐 만 아니라 아동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노출시키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 도중 배우자에게 폭력 행위를 가하고 가정 내 물품을 파손하여 아이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다면 이 역시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수원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서정빈 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밖의 학대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아동의 피해가 크면 클수록 처벌도 가중되고 아동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직업 제한이나 과태료, 영업 정지, 폐쇄 등 강도 높은 제재까지 가해진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