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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위험한 물건’ 이용하면 성립

2022-03-2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이 이어지면서 시민과 공무원의 충돌도 늘어나고 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공무원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방역 지침 준수를 요청하는 경찰 등을 흉기로 협박하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적법한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되며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수나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범죄를 저질렀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가중처벌도 받게 된다.

 

 

 

 

 

단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이러한 처벌의 1/2까지 가중된다. 만일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공무원이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성립 범위는 생각보단 넓은 편이다. 공무원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구타하는 것만 폭행이라 여기기 쉽지만, 물건을 사람 쪽으로 집어 던지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기만 해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 실제로 사람이 다치거나 하지 않았어도 위험한 상황을 조성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질렀을 때 문제가 되는데,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는 범위도 상당히 넓은 편이다. 칼, 총과 같은 흉기를 이용했을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병이나 재떨이 등을 이용했을 때에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 여부는 그 물건의 본래 용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질이나 사용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본래 운송과 탑승의 목적으로 개발된 물건이지만, 재질과 무게, 속력 등을 생각해보면 사람에게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를 이용한 범행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된다.

 

 

 

 

 

 

법무법인YK 부천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보경 변호사는 “대부분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벌어진다. 법정에 서서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으므로 일상 생활 속에서 이러한 분쟁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 지고 가야 하는 무거운 짐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3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