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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구체적인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2022-03-2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운전자는 반드시 이러한 경찰에 요구에 응해야 하며 3회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만큼이나 불법성이 큰 데다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측면까지 더해져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음주운전자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로 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사실상 음주운전에 대해 가장 무거운 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처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거부를 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라면 음주측정에 응한 것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게다가 실무에서는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기 쉽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협박, 폭행 등을 휘두를 경우 꼼짝없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며 차량을 이용해 경찰관을 위협하기라도 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선 안 된다.





다만 경찰이 아무 때에나 불쑥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당시 개별 운전자의 외관이나 태도, 운전 형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존재해야만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가 된다.





또한 경찰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음주측정을 재차 요구해야 하며 3회 이상 거절했을 때에 음주측정거부가 성립한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범죄의 성립을 확실시 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지훈 변호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단순해보이는 문제이지만 사실 음주측정거부 혐의는 들여다보아야 하는 사안이 많은 사건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강도 높은 행정처분도 받게 되기 때문에 정황을 제대로 살펴 법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