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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환 변호사 “유사강간 처벌, 강간죄와 유사하지만 다르게 적용”

2022-03-21

 

 

 

 ▲ 유앤파트너스 형사 전문 전형환 파트너 변호사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성범죄다. 그에 비해 유사강간은 2010년대에 들어선 후에야 죄목이 신설되었고 일상 생활 속에서 뉴스 등을 통해 접할 일도 그리 많지 않아 생각보다 알고 있는 사람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유사강간은 강간 못지 않게 불법성이 높은 범죄이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은 이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도구나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말한다. 강간이 성기 간의 결합으로 성립하는 범죄인데 비해 유사강간은 성기 간의 결합이 아닌 유사 성행위를 성립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유사강간 행위는 강간 못지 않게 피해자에게 커다란 아픔을 안겨주는 범죄이므로 처벌 역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운 편이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유사강간의 성립 여부를 따지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강간의 경우, 체액이 검출된다거나 성기에 상처가 난 흔적 등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 반면 유사강간은 비교적 그러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탓이다. 





게다가 성행위를 시도했으나 끝까지 마치지 못한 때에 이를 강간미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유사강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강제추행으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행위가 나아갔는지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오직 당사자들의 진술만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일이 많아 갑론을박이 벌어지곤 한다. 





또한 어느 수준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유사강간의 강제성이 인정되는 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폭행이란 말은 매우 다양하게 해석되는데 강간의 경우 최협의의 개념이 인정되어 왔다. 쉽게 말해서 피해자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태가 될 정도로 강력한 폭행 또는 협박이 가해져야 강간이 성립하는 것이다. 





유사강간도 본래 강간처럼 폭행을 가장 엄격한 의미로 해석하여 적용해 왔으나 성범죄에 대해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변화하면서 종종 이를 개선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오랜 시간 다양한 사례가 축적되어 온 강간, 강제추행과 달리 유사강간은 여전히 참고할 만한 판례가 적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기 쉽다. 사실 관계를 밝혀내는 일조차 쉽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기 때문에, 법률적 도움을 통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