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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특수공무집행방해, 위험 발생의 가능성만 있어도 처벌된다

2022-03-21

 

 

 ▲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파트너 변호사 

 

해마다 수백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다가 폭행을 당하는 등 신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원 개인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리는 범죄일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수많은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는 문제다. 때문에 형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규정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으며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하여 발생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할 때 성립한다. 공무집행방해의 성립 범위는 매우 넓은 편인데, 폭행과 협박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행사되었다면 무조건 인정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또한 ‘직무’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기만 한다면 공무원의 직무 권한상 진행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넓게 인정된다. 반드시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방해할 때에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착수에 이르려 하는 때에도 범죄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된다. 이 경우, 단순 공무집행방해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데 만일 범죄로 인해 피해 공무원이 신체, 생명의 손상을 입었다면 처벌이 대폭 상향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공무원이 사망하게 된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것이다.

 

 

 

 

여기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말은 반드시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제로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람만 했다 해도 그 사람이 자신이 속한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 공무원을 옭아 매거나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이나 행동 등을 했다면 이 역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휴대’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도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때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흉기 외에도 재질이나 사용방법을 고려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인정되며 위험 발생의 가능성만 있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될 확률이 높다.

 

 

 

 

 

특히 과거에는 가해자를 공무원이 봉사해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고 선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좌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매우 엄중히 대응하곤 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어떠한 변명을 대더라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고 언제나 주의해야 한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변호사

 

 

기사 출처 : https://idsn.co.kr/news/view/1065586751087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