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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제품, 해외에서 '직구'해도 마약 범죄

2022-03-21

 

 


 

 

환각성과 중독성 등이 특징인 대마는 마약류의 일종으로 국내에서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에는 대마초와 그 수지, 이것들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뿐만 아니라 이것들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혹은 이러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가 포함된다. 따라서 담배처럼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대마초뿐만 아니라 오일, 쿠키, 젤리 형태로 변형된 제품 모두 규제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대마 오일, 대마 가공 식품 등이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해에는 국내의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마젤리’로 표기된 상품이 버젓이 판매되어 큰 충격을 주기도 했으며 해외 ‘직구’를 통해 초콜릿이나 오일 등의 상품을 구입했다가 해당 상품에 대마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곤욕을 치르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람들은 “해외에서 아무 문제 없이 적법하게 판매되는 제품인데 뭐가 문제냐?”고 항변하지만 이는 통하지 않는다.

 

 

 

 

 

 

대마의 사용과 흡입이 적법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이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면 국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대마를 수입하다 적발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다가 붙잡힐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러한 처벌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설령 본국에서 대마 섭취나 유통이 합법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다면 속지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내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실제로 최근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 등이 마약 관련 범죄로 붙잡히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YK 인천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최고다 변호사는 “마약 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대마 식품을 함부로 구입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최근 대마를 이용한 제품이 매우 다양하게 변하고 있으며 흡연용 제품 역시 기존의 연초 형태부터 카트리지까지 여러 방식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혼동이나 오해로 이러한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