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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성범죄, 형사처벌에 보안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어

2022-03-22

 

 


 

 

 

 

아동 및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존재이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동참해야 하는 일이나, 애석하게도 현실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아청법위반 성범죄도 그 중 하나다.

 

 

 

 

 

아청법위반 성범죄는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저지르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권유 등을 한 때에 처벌받는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 소비한 때에도 성범죄로 본다. 이러한 성범죄는 스스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 큰 비난을 받으며 형법과 더불어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성인 간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고 성매매피해자가 아닌 이상 성을 산 사람도, 판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성매매 대상이 아동 및 청소년인 경우에는 성을 산 사람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피해 아동의 연령이 16세 미만이라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다.

 

 

 

 

 

성인과 달리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만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 아동청소년를 대상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예비, 음모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과 대화를 나누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상당히 어려운 편이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이 피해를 입었다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로 인정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의정부분사무소 이용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위반 성범죄는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쉽지 않은 혐의이다. 게다가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 고지를 비롯해 다양한 보안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어 제재의 폭이 매우 넓고 그 수위도 강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