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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운영, 도박개장·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으로 처벌 가능해

2022-03-22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도박사이트운영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누가 봐도 불법 도박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의심스러운 게임을 운영했다면 지금은 가벼운 플래시 게임이나 심지어 재테크로 보일 정도로 교묘하게 위장되어 이용자가 도박인 지 아닌 지 알기 어려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스포츠토토처럼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도박을 사적으로 운영하며 범법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도박은 분명 범죄이지만 개인의 신체나 생명을 위협하지 않으며 본인이 선택하여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기 때문에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는 편이다. 그러나 도박사이트운영 혐의는 다르다. 이는 다른 사람을 범죄에 끌어들여 막대한 범죄 수익을 거둘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순 도박과 별개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도박사이트를 직접 제작하고 운영했다면 도박개장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회원 관리, 홍보 등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했을 때에도 공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된다. 도박개장죄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추징, 몰수되는 것이 원칙이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또한 사이트에서 운영한 도박의 유형에 따라 처벌이 무거워 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불법 스포츠토토의 경우, 형법 대신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스포츠토토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불법스포츠토토에 참여한 자들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민지환 변호사는 “불법도박 사이트의 폐해가 10대 미성년자들에게 미칠 정도로 심각하다.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도박 사이트의 뿌리를 뽑기 위해 가능한 혐의를 샅샅이 찾아내어 적용하곤 한다. 과거에는 조직폭력배에게나 적용했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 등도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박사이트운영 혐의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