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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배 변호사 “주거침입강간 처벌, 성립요건 꼼꼼히 따져야”

2022-03-24

 


▲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대표 변호사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1인 가구가 늘어나며 이들을 노리는 범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에게 두려운 범죄 중 하나는 주거침입강간과 같은 성범죄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밟아 집으로 들어가는 틈을 노려 침입하려 하거나 실제로 침입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는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될 정도로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개중에는 주거침입강간 등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오직 주거침입만 인정되어 처벌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피해자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한다. 




이는 성립요건 때문이다. 주거침입강간은 주거침입 후 강간이 발생해야 성립하기에 가해자의 행동이 단순한 주거침입에 그쳐선 안 되며 강간 등 성범죄의 성립요건을 실현해야 범죄로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거침입은 사람이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사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즉 현관문 안까지 들어온 게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 제한되어 있는 공용 공간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이 인정될 정도로 그 성립 범위가 넓은 편이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로, 미수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실행의 착수가 확인되어야 한다. 물론 집까지 따라 온 사람이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문을 두드리는 등 행위를 할 때 당사자가 느끼는 공포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겠지만 애석하게도 법에서는 가해자의 행위를 근거로 범죄의 기수, 미수 여부를 구분하기에 범죄를 입증할 때에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야 한다.




주거침입강간은 일단 성립하면 일반적인 강간 범죄에 비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야간주거침입 후 강간을 한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주거침입강간은 사람에게 중요한 주거의 평온을 깨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마저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에 일단 기수로 인정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범죄자가 의도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은 미수 상황에서는 어떠한 혐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처벌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을 해결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편이다.




도움말 :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변호사




 

 

기사 출처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