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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공금 쓰고 다시 채워도 성립… 처벌 가능해

2022-03-28

 

 

 

 


기업이나 단체에서 관리하는 공금은 사용 목적과 용도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기 마련이다. 공금을 관리하는 자나 대표는 정해진 절차와 목적에 맞추어 공금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 만일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목적과 달리 사용한다면 업무상횡령이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다. 업무상 임무를 지고 있다는 말은 일반적인 관계에 비해 더욱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그 신뢰를 배반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업무상횡령의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 처벌 역시 단순 횡령에 비해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반드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를 뜻하지 않는다. 반복하여 계속되는 사무라면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무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창회나 향우회 등 사적 모임에서 총무직을 수행하고 있거나 아파트 관리소장 등으로 선출되어 공금을 관리하게 되었을 때에도 이를 업무상 임무를 진 것으로 본다.




업무상횡령의 성립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불법영득의 의사’다.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주관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범죄자가 본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는 객관적인 정황을 토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할 생각으로 공금에 손을 대는 순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금을 횡령한 후, 다시 공금을 채워 넣어 실질적인 손실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업무상횡령은 횡령 행위로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만 발생한다 해도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범죄가 인정된다.




법무법인YK 청주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재은 변호사는 “기업이나 단체의 회계 처리에 능숙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순한 계산상의 실수나 의사소통의 오류로 인해 공금을 잘못 사용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밝힌다면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경제사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6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