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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준강간 처벌, 강간 못지않게 무거워...어떤 경우에 성립되나

2022-06-02

 

▲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파트너 변호사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성범죄이며, 강간에 준하는 범죄로 처벌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과 동일하다.

준강간의 성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다.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실제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아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다.

그 반대의 상황에서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대한 입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억울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당시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밝히는데 집중하여 대응해야 한다.

문제는 성관계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상황이 목격자가 없이 단 둘만 존재하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뤄진다는 데 있다. 둘 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기억까지 명확하지 않다면 목격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 최선이나 두 사람이 성관계에 대해 어떠한 합의를 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목격자의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당사자의 희미한 기억에 기대어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술집이나 식당, 숙박업소 등 당시 방문했던 곳의 CCTV를 통해 당사자의 상태를 추정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기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여 인사불성이 된 상태라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로 보고 준강간의 성립을 인정하곤 한다.

아무리 당사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고 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면 이는 블랙아웃에 불과할 뿐 준강간에서 말하는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로 인정되기 어렵다.

이 밖에도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나 당시 술을 마신 양, 평소의 주량과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준강간의 가능성을 알아보게 된다. 또한, 사건 직후 당사자가 보인 태도나 대응 등도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한편, 만취한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다 해서 무조건 준강간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조성된 경우에만 준강간이 성립한다.

만일 범죄를 목적으로 일부러 술을 많이 먹도록 유도하여 만취 상태를 초래했다면 강간 내지는 강간상해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에 이어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군인이나 공무원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성범죄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되어 신분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무거운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앤파트너스 형사전문 전형환 변호사

기사 출처https://idsn.co.kr/news/view/106558919569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