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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형사법전문변호사 “사문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사기 쳤다면..죄질 나빠 실형가능성 커”

2020-05-11

 


 

▲법무법인YK 대표 형사법전문 강경훈변호사

 

 

 

 

얼마 전, 노인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사기 행각을 벌인 남성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휴대폰전화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 판매점직원으로 일하던 중, 노인 고객들에게 공짜폰을 개통해주겠다고 설명하며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이렇게 빼낸 개인정보는 또 다른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중고로 판매하는가 하면, 온라인상 게임머니를 직접 결제 하는데 사용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기피해액만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는 명의자 핸드폰에 결제내역 문자가 통보되지 않도록 문자수신차단을 해가며 노인들을 적극적으로 속여왔다. 특히,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니만큼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해회복도 어렵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과거 범죄전력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면 실형선고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A씨는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중이라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 수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법무법인YK 대표 형사전문 강경훈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봤다.

 

 

강변호사는 먼저, “사기죄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형사범죄로, 범죄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할 당시에 상대방을 기망한다는 의사와 재물을 편취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A씨의 경우 노인들의 휴대전화 개통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받은 뒤에, 소액결제 결제수신 차단신청서를 위조했다. 이는, 애초부터 노인들의 개인정보 내역을 받을 때 재물편취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접근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재산상 이익을 얻은 A씨에게는 사기죄가 성립되며, 작성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없이 명의를 모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것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는 경합범으로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문서위조죄와 관련하여, 다량으로 사문서를 반복 위조하거나 변조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다면 초범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나,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면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만약 이런 형사범죄로 연루가 되었다면 정확한 사건쟁점을 확인한 후 냉정한 태도로 반성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YK 대표 강경훈변호사는 사기, 배임, 횡령,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등 중대한 경제범죄 사건을 직접 상담하며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