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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 아니야...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2022-06-20

 

▲ 법무법인 YK 이현종 변호사 

산업현장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한 순간 엄청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들은 물론 수많은 사람에게 막대한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빨리’ 문화가 자리잡은 우리나라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소홀히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한해 평균 20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생명을 잃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신민재해로 나뉜다. 산업현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은 단연 중대산업재해다.

중대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이나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특정 직업성 질병에 걸린 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만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은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두 가지 처벌을 병과 할 수도 있다.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업주의 처벌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사람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산업주가 처벌받지 않았냐는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 위험 방지 의무 등이 주어졌으며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보건 관계 법령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했으며, 이러한 재해가 계속되는 근본적 이유로 기업에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낮아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없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안전보건을 위한 조치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한다. 한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현장에만 적용되나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기업 규모가 작고 영세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 한 번만 발생해도 기업의 생존에 커다란 타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부터 기업 내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철저한 준비로 문제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길 바란다.

/법무법인YK 이현종 변호사


기사 링크 : https://idsn.co.kr/news/view/106557659286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