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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일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범죄…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2022-06-23

 

 ▲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파트너 변호사

 

배임횡령은 일상 속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재산범죄다. 횡령배임은 형법 제355조에 나란히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 또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다. 타인과의 신임 관계를 배반하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한다는 구조 자체가 매우 유사하고 두 범죄 모두 신분범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배임죄와 횡령죄의 관계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라고 보아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별도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정도로, 양 자의 유사성이 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두 범죄를 구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실무상 대응방법도 크게 달라지게 된다. 배임횡령의 가장 큰 차이는 범죄의 객체다.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이라는 다소 광범위한 객체가 인정되나 횡령죄는 오직 재물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범죄의 구성요건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다. 여기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지위는 신의칙상 신임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면 족하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임명 된다거나 강력한 권한, 지위를 가진 자만이 배임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디까지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사무가 ‘타인’의 것인지 자신의 것인지 구분하는 문제는 배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기업 경영자들은 기업이 1인기업인지 아닌지, 주식회사인지 아닌지, 처리한 사무가 무엇인지 등에 따라 배임죄의 성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

배임과 달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여기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의 의한 것이어야 하며 우연히 타인의 재물을 갖게 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을 고민해볼 수는 있을지언정 횡령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위탁관계라 하더라도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으며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인정되기만 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많은 배임횡령 사건이 대기업 대표이사나 높은 지위를 가진 공무원 등이기 때문에 스스로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배임횡령의 조건은 일상 속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연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배임횡령을 저지르면 처벌이 두 배 가까이 상향되며 피해액이 크면 클수록 처벌도 더욱 무거워진다. 설령 피해액을 모두 보전한다 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면제하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2061409465448756cf2d78c68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