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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성범죄 혐의.. 전문 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2014-11-17

동거 중인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기에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했고, 정황상 성폭행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적어 이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던 A(25)씨는 동거녀의 동성 친구인 B(24, 여)씨를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려 했던 혐의(강간 미수)로 검찰에 구속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네가 그렇게 정신적 피해를 입을 줄 몰랐다. 정말 미안하다. 사과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것이 결정적 증거로 포착이 돼 검찰의 기소대상이 됐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B씨는 "노래방에서 도우미 생활을 하려는데 집이 없다"는 사정을 말하며 A씨와 그 동거녀가 살고 있는 집에 기거하며, 한달 간 세 명이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에도 여전히 식사와 술자리 등을 함께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게다가 임신한 B씨가 낙태를 위해 병원을 찾으면서 A씨에게 남자친구 행세를 해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고, 낙태 후에도 셋이 식사자리를 같이 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던 B씨가 돈이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무엇보다도 B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시각에 A씨는 회사에 출근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결정적으로 재판부는 B씨가 A씨 등과 술자리를 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붙어 싸움이 있었고, 이에 대해 앙갚음을 하려고 무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가 된 사과 문자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해서 친구 관계를 회복하자'는 동거녀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성범죄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춘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변호사는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남성이 확실한 반증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이 혐의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면서 "정황상 혐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고 충분히 입증함으로써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지만 무고에 의해 성폭력범으로 억울하게 몰린 사람도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면서 "처음 조서를 작성할 때부터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 구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YK법률사무소는 검사 출신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경험을 축적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을 통해 각종 일반적인 형사문제 전반은 물론,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디지털뉴스부 dt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