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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불가피한 상습 음주운전자.. 이례적인 집행유예 판결 받아

2015-01-14
YK법률사무소, "진심어린 개전의 정과 변호인의 적절한 도움으로 선처 받을 수 있어"
 
 

자영업자 A씨는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몰다가 적발돼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미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정부 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 기소가 된 A씨에 대하여 징역 8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 대하여 보호 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는 형사 법원이 이례적으로 누범으로써 사실상 징역형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A씨에 대한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기에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이미 상당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가 더 이상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리고 가장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은 2007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고 하며 이같이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고 명시했다.

이번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변호사는 "피고인이 재범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특히 2007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교통법규를 준수해왔던 점을 강조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처럼 형사 절차에 있어서는 변호인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자신의 권리 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