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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공개·고지 명령, 소급적용 대상이 됐다면?

2015-06-03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신상공개·고지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으로 2000년 7월1일 처음 시행됐다. 이후 2011년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에 한해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최대 10년까지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자신이 거주하는 동일지역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죄명, 선고형량, 판결일자, 성폭력범죄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로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이 간결하게 설명되어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어플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분별한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답일까. 이에 대해 성범죄전문 변호사이자 YK법률사무소 대표 강경훈 변호사는 “재범의 위험이 적거나 없는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하는 것은 취업제한이나 사회적 위축 등 한 사람의 사회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그 대상을 선정할 때는 여러 번의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로 성범죄 후 깊은 반성을 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학업과 가정에 최선을 다하던 중에 소급적용 대상이 되어 뒤늦게 공개·고지 명령을 받은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YK법률사무소는 이와 같이 안타까운 사례의 남성 등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처분을 기각시키며 사회구성원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회적 질타가 심한 범죄인만큼 신상정보와 관련된 처분이 매우 중요하다.

YK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한 형사 전문 변호사로 구성돼 있으며, 한 해 300건이 넘는 사건을 해결해 성범죄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남성들에게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같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면 YK법률사무소 전화(02-522-4703)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 [201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