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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가지 욕설 금지..위반 시 건당 50만 원

2022-10-06

◀ANC▶

'집회와 시위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심한 욕설에다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정도라면
어떨까요?

법원이 최근 경남 창원시 공무원들의
하소연에 손을 들어준 사연을
장 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경남 창원시청 앞입니다.

1인 시위에 나선 주민이
확성기로 사이렌을 울립니다.

상복을 입고 징을 치는가 하면
온갖 욕설을 퍼붓습니다.

도로에 뛰어들어 드러눕고,
분신을 시도하자 소방차까지 출동합니다.

확성기를 동원한 시위 소음은
주간 기준 75데시벨을 훌쩍 넘깁니다.

https://mbcgn.kr/article/Z98U9cDS8kV6oh

창원시 공무원들은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라고 하소연합니다.

◀SYN▶이상신/창원시공노조수석부위원장
"출근할때 장송곡이라든지 사이렌, 욕설로 인해서 큰소리로 외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공무원도 사람인데..."

참다못한 창원시 공무원 113명이
도를 넘은 시위자 두 명에 대해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공무원들의 신청을
대부분 들어줬습니다.

(cg)
'건물에서 30미터 이내'에서
도를 넘은 시위를 못 하도록 한 것을
'대지경계선에서 30미터 이내'로 바꾼 겁니다.

(S/U)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시위자들은
창원시청 앞에서 예전처럼 시위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곳 창원시청 대지경계선을
넘어서면 도로인데 도로에선 시위 자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 적시된
'15종류의 욕설'을 하거나
현수막, 팻말, 벽보 등에 기재해
보여주는 행동,
'10분 동안 75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위반행위 한 건에 50만 원'을
지급하라고도 결정했습니다.

'악성 민원에 대해 공무원들이 참아야 한다'는
인식을 바꾸는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INT▶나자현 변호사
"(공직사회에) 악성 민원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어느 정도 수인을 해야된다. 민원에 대해서 너무 제한을 걸다보면 정당한 민원까지도 제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식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이른바 '악성 민원인' 때문에
지속적으로 업무방해를 받는다면
결국 피해는 대다수 주민들의 몫입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정이 비슷한 관공서에도
선례가 될 걸로 보입니다.

MBC NEWS 장 영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