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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청성매매,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 대상

2022-10-14

 

▲ 법무법인YK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파트너 변호사

 

최근 SNS을 통해 아청성매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며 다양한 아청성매매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나 유사성교 행위 등을 하는 범죄를 아청성매매라 한다.

 

 성매매는 사회의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범죄로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아청성매매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성매매특별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며, 단순 성매매에 비해 죄질이 나쁜 것으로 취급된다.

 

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가 성을 사고 판 사람을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것과 달리 청소년성보호법 상 아청성매매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단순 성매매는 초범에 한하여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일명 ‘존스쿨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아청성매매는 존스쿨 제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즉, 초범이라 해도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단순 성매매와 아청성매매의 차이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미수범의 처벌에 있어서도 양 자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성인 간 성매매는 어디까지나 기수에 이르렀을 때, 즉 실제로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가 일어났을 때에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아청성매매는 미수범 처벌도 가능하다. 아청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성매매를 위해 아동, 청소년을 만난 사람은 물론 온라인이나 SNS 등으로 성매매를 권유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 셈이다.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아청성매매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단순한 일탈이나 실수가 아니라 중대한 성범죄의 하나로 다뤄지는 혐의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외관이나 차림새, SNS를 통한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변호사

 

기사출처: https://idsn.co.kr/news/view/1065591676038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