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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업무상횡령죄, 아는 사이에 발생하기 쉬워…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2022-10-17

​                                                                        ▲ 법무법인YK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변호사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금의 운용을 맡겼다가 금전적 피해를 입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 반환을 거부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횡령죄는 그 특성상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기업 내 회계 담당자 등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이러한 직업을 가진 자만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업무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경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례나 사실상의 지위,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금원을 다루는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 해도 현실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다.

 

행위자가 위탁관계 또는 업무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다음 단계로는 횡령이나 반환의 거부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해야 한다.

 

횡령은 절도, 사기 등 다른 재산범죄처럼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절도나 사기 등 다른 재산범죄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의 재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달리 타인이 직접 점유하지 않는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설령 본인이 소유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공무소에 의해 보관 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그 재산을 함부로 사용할 경우, 횡령으로 보게 된다.

 

단, 업무상횡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자에게 고의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불법 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위탁하고 있는 자가 그 재물을 위탁하고 있는 목적이나 취지에 반해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물을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만약 재물을 처분한 목적이 자신이나 제3자가 아니라 본래 그 재물의 소유자를 위한 행위라면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개인의 주장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나 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한 금액과 사용처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서툰 대응을 하기 일쑤다. 하지만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재산 범죄는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만 큰 손해를 입은 채 마무리되기 쉬우므로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횡령 피해를 입은 금액 규모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출처 : https://idsn.co.kr/news/view/106559676412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