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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상해의 위험성 높은 강력범죄… 초범이라도 선처 구하기 힘들다

2023-02-22

▲법무법인YK 최윤경 변호사

 

최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과 같은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특수폭행이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사람을 폭행하는 범죄다. 단순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범죄이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특수폭행은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처벌 수위가 높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기소할 수 있다.

 

특수폭행은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벌어지지만 술자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례가 많다. 사람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이 성립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성립 범위가 넓은 편이다. 특히 술자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유리로 된 술병이나 술잔, 쇠로 만들어진 조리도구, 뜨거운 음식물 등은 특수폭행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 등 살상을 전제로 하는 물건 외에도 재질, 사용방법, 형태 등을 고려했을 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라면 모두 포함된다. 실제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판례에 따르면 고기를 굽는 석쇠, 얼음물이 가득 찬 피처통, 재떨이, 심지어 휴대전화까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바 있다. 이러한 ‘위험한 물건’을 사람에게 휘두르거나 주변에 집어 던지기만 해도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다.

 

일행이 시비가 붙어 합류한 상태에서도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였을 때에도 특수폭행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직접 폭력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범죄에 합류했다고 주장할 경우, 이러한 주장을 타파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심지어 다수가 직접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내가 누군지 아냐”며 자신의 소속 등에 대해 발언할 경우, 이러한 발언이 상대방에게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면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도 있다.

 

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최윤경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폭행은 범죄의 성격상, 의도하지 않은 상해를 입히게 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다. 이 경우에는 특수폭행 대신 특수상해 혐의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특수폭행치상이 성립하기만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질 수 있어 부담이 커진다. 상대방 몸에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다 해도 성립,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22214054173046cf2d78c68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