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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죄,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종업원도 처벌 피할 수 없어

2024-01-15

 

▲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

 

 

2024.01.15  법률전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고병수 변호사는 도박개장죄에 대해 “법적인 허가를 모두 받은 합법적인 영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제 진행된 게임 등이 불법 도박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도박개장죄를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드게임카페나 홀덤펍 등 게임장을 운영할 때에는 도박개장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업장을 운영했다면 범죄단체조직죄 등 추가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므로 이러한 혐의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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