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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직선거법상 검사의 출마 자격 논란 끝내려면…

2024-01-22

 

▲ 법무법인YK 이기선 대표변호사

 

 

 

 

2024.01.21. 경향신문에 법무법인 YK 이기선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기선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검사의 출마 자격 논란에 관하여 “법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비위 의혹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해소하기 전까지 출마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 최소한도의 합리적인 기본권 제한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밝히며, "그렇지만 법규정 적용에 허점이 발견되었다면 이를 즉시 시정하는 것도 입법자의 책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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