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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폭행, 반의사불벌죄 아냐…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

2024-02-14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

 

 

2024.02.14.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는 군대 내 폭행죄에 대해 “군대는 사회보다 엄격한 기강을 필요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하급자가 상급자를 대상으로 폭행을 휘두르는 것에 매우 민감하다. 반대로 정당한 권한을 넘어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하급자를 괴롭히는 문제도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 임무 수행에 필요한 수준의 군기를 넘어서 그 이상을 무리하게 요구하며 폭력 등을 이용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면 군형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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