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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이혼과 달라... 민법상 사유 있다면 신속하게 진행해야

2024-02-19

 

▲법무법인YK 임도연 변호사

 

 

2024.02.19.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임도연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임도연 변호사는 혼인취소를 통한 혼인 관계 해소에 대해 “과거에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만 사기에 의한 결혼을 인정했지만 요즘에는 범죄전력 등 중대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소극적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도 사기결혼으로 보아 혼인취소를 인정하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며 “혼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상당히 짧은 편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하여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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