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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사죄, 피해자 직접 옮겨도 성립… ‘구호조치’의 기준은?

2024-03-12

 

▲법무법인YK 박순범 변호사

 

 

2024.03.12.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박순범 변호사는 도주치사상 후 피해자를 옮기는 행위에 대해 "도주치사상 판례 중에는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직접 옮겨 주었지만 연락처 등을 제대로 남기지 않아 유죄가 인정된 경우가 많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더라도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사고 후 순간적인 두려움에 빠져 현장을 이탈할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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