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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건물명도 원고대리 승소
승소
2019-12-13 조회수 886

 

사실관계

시행사인 의뢰인(원고)은 사업부지 취득을 위하여 2007. 10. 26. 토지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외 6필지 부동산에 과하여 매매대금을 37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12. 17. 까지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2억 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원고는 5천만 원을 소외 김00에게 지급하면서 김00피고 명의의 확인서를 교부 받았는데 소외 김00은 위 피고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2008. 4.경 이사를 갈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로 하면서 2007. 12. 17.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원,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09. 4. 15. 의뢰인(원고)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2천만 원을 지급받고 이사비용조로 2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 받으면서 피고가 위 매매대상 부동산을 금 37천만 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모두 일시불로 지급 받았고, 피고는 2009. 5. 20.까지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한다는 내용의 2009. 4. 15. 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매매대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함께 의뢰인(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의뢰인(원고)2009. 4.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의뢰인은 매매대금을 32천만 원으로 정하고 중개업자인 김xx에 대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추가로 책정하여서 이를 포함한 총 37천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계약서에 기재한 것이고, 따라서 의뢰인(원고)이 피고에게 총 32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중개업자인 김xx에게는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37천만 원이고 피고는 그중 32천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5천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때까지는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의뢰인(원고)1심에서는 5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서 부동산을 인도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3. 대리인의 조력(전략)

본 대리인은 이 사건 매매대금이 32천만 원이고 이는 모두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32천만 원만 받고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고 별도로 이사비용 2천만원을 지급 받았고,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2009. 4. 15. 재작성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일시불이라고 명확히 기재된 상태로 날인을 한 점 피고가 2007. 12. 17. 당시 의뢰인(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당시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하여 설정한 점, 법정에서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한 매매대금 32천만 원인 점을 입증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37천만 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은 32천만 원이고 해당 금액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의뢰인(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5. 선고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1심에서 의뢰인(원고)이 이미 모두 지급한 부동산 매매대금 5천만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으나 2심에서 본 대리인이 소송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여 추가적인 법리구성과 증인신문을 통한 입증을 통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있는 선고 결과입니다.

 





참고
사실관계 시행사인 의뢰인(원고)은 사업부지 취득을 위하여 2007. 10. 26. 토지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외 6필지 부동산에 과하여 매매대금을 3억 7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12. 17. 까지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2억 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원고는 5천만 원을 소외 김00에게 지급하면서 김00은 ‘피고 명의의 확인서’를 교부 받았는데 소외 김00은 위 피고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2008. 4.경 이사를 갈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로 하면서 2007. 12. 17.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원,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09. 4. 15. 의뢰인(원고)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2천만 원을 지급받고 이사비용조로 2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 받으면서 ‘피고가 위 매매대상 부동산을 금 3억 7천만 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모두 일시불로 지급 받았고, 피고는 2009. 5. 20.까지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한다’는 내용의 2009. 4. 15. 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매매대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함께 의뢰인(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의뢰인(원고)은 2009. 4.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