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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대리 승소
승소
2019-12-13 조회수 1210

 

사실관계

이 사건 상대방인 피고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00몰 지하1층 약 1,000평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어린이를 대항으로 하는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운영하였고 의뢰인(원고)은 이 사건 테마파크 내에 있는 카페와 관련하여 영업보증금 5억원 수수료는 총 순 매출액의 80%를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20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영업운영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영업운영대행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원고가 대신 운영하는 카페의 매출 정산은 피고 측에서 운영·관리하는 POS기계를 사용하여 피고가 매출을 관리하고 원고에게는 매월 20일에 총 매출액의 8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양자가 합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의뢰인(원고)은 정상적으로 카페영업을 시작하였지만 피고는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결국 의뢰인(원고)은 이 사건 영업운영대행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이 사건 피고는 무단으로 의뢰인(원고)이 영업한 매출액의 80%를 수수료로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수수료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면서 피고에게 항의하였지만 원고는 영업보증금을 5억원이나 지급한 처지라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하여 어쩔 수 없이 영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원고)3개월 동안은 자신이 직접 POS기계를 관리하면서 영업을 하였고 5억원의 거액의 영업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대리인의 조력(전략)

본 대리인은 피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영업운영대행계약에서 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해지사유가 되므로 피고는 5억원의 영업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법리를 구성하여 주장하였고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는 수수료를 모두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또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의뢰인(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영업보증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미지급된 수수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5. 선고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피고의 테마파크 내에서 카페를 운영할 권리를 보증금 5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면서 계약하였던 원고가 피고의 수수료 미지급이라는 일방적인 행동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영업을 하면서 힘들어하다가 본 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영업보증금 및 미지급된 수수료 그리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받은 판결입니다.

 





참고
사실관계 이 사건 상대방인 피고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00몰 지하1층 약 1,000평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어린이를 대항으로 하는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운영하였고 의뢰인(원고)은 이 사건 테마파크 내에 있는 카페와 관련하여 영업보증금 5억원 수수료는 총 순 매출액의 80%를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20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영업운영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영업운영대행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원고가 대신 운영하는 카페의 매출 정산은 피고 측에서 운영·관리하는 POS기계를 사용하여 피고가 매출을 관리하고 원고에게는 매월 20일에 총 매출액의 8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양자가 합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의뢰인(원고)은 정상적으로 카페영업을 시작하였지만 피고는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결국 의뢰인(원고)은 이 사건 영업운영대행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